안녕하세요~ 신용카드는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불릴 만큼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 잡았는데요.
이제는 플라스틱 카드가 없어도 스마트 기기에
탑재된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통해
간단히 물건을 살 수도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게
바로 신용카드일 텐데요.
신용을 담보로 현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칫 과소비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질 높은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무엇보다 2020년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었다는데요.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면 그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시죠!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범위
먼저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공제액이
늘어날수록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액이 많아지는 건데요.
올해도 작년 정책과 동일하게 본인의 한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라면
신용카드를 총급여액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사용분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카드 공제를 받게 됩니다.
2) 얼마나 혜택이 확대되나?
2019년에 이어 올해도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인정되는데요.
단,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 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 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추가 공제 항목을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을 듯한데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액도 소득공제 한도(300만 원)와
별개로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사용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사용 금액의 40%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니 가맹점을 미리 확인해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
신용카드 사용분의 15%,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분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비율로 봤을 때
2배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체크카드와 현금만 사용하는 게 더 옳은 걸까요?
앞서 확인했듯 연봉의 25%의 초과분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전까지는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죠?
3) 연말정산 계획, 지금부터 시작
총급여액과 카드 결제 금액은 부부일지라도 각자
책정됩니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액의
25%를 넘기기 위해서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소득이 월등하게 높아 다른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케이스라면 소득이 높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니 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본인의 소득에 알맞은
세금을 냈는지 따져보고 더 냈다면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환급금액을 잘 챙기기 위해선
똑똑한 신용카드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듯한데요.
지금 당장 지갑 속 신용카드부터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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